EI benefit 3주 이내에 신청하라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건지요..
궁금합니다. (66.183.126.XXX) / 이메일: bravoofmylife@gmail.com / 번호: 1956 / 등록: 2011-02-15 21:14 / 수정: 2011-02-15 21:21 / 조회수: 4113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합니다.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에서 2010년 12월 3일자로 실직(shortage of work)되었습니다.


(ROE  에 나와있는 마지막 일한날짜는 11월 26일고 마지막 급여일이 12월 3일입니다.  일한기간은 2년정도 됩니다)


그후..   EI Benefits 신청을 1월 18일에 인터넷으로 하였습니다.


그후 서류 보내라는거(여권/워크퍼밋) 보내고..  몇일 후에 우편으로  Access key 받은후에.. 바로 온라인접속하여..


EI Repot를 제출하였습니다.


Report covering period 가  처음 것은 1월 16일 ~ 1월 29일 2주간이고 두번째는 1월 30일 부터 2월 5일 1주일입니다.


두 개의 기간의 레포트를 모두 2월 10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온라인 상으로 했습니다.


오늘 EI Messages를 확인해보니..  payment가 $0.00 이라고 나온걸 확인했습니다.


Benefit Rate 이 $460 정도 나와있는데..  Deduction 이 같은 금액이네요.. 그래서..  제로...


이유는 읽어보니..  3주이내에 해야한다는 것 같습니다.


It is important to file your next report within 3 weeks of this date otherwise loss of benefits may occur.


중략..


No Employment I nsurance benefits are payable to you as January 17, Because you failed to follow an insturuction sent to you.
(이건.. 제가 신청할때 17일은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신청을 했기에 그런거 같네요..)


궁금한거는..  3주 이내에 신청하라고 했는데..(제가 받은 메일과 메시지 내용중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3주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거나 베네핏이 없다라고 써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3주 이내는 어떤 기간을 말하는 건지요..


일을 그만둔 날짜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베네핏 기간 이후에 3주를 말하는건지..  베네핏 기간을 포함한 3주를 말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EI 신청하는데 무엇을 잘못한건지요...


도움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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