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에 관해
hkw (1.231.163.XXX) / 이메일: hkohhk@naver.com / 번호: 19433 / 등록: 2014-01-04 08:01 / 수정: 2014-01-04 08:01 / 조회수: 410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hkw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남자친구와 캐나다에서 함께 살려고 하는데

사정상 한국에서 혼인신고나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거나 1년 이상 동거 후 common law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캐나다 입국 전 어떤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을지

장기적인 신분 안정을 위해 혼인신고 또는 common law 둘 중 어떤 방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좋을지 자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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