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 중인 캐나다 시민권자 세금보고
질문글 (209.6.152.XXX) / 이메일: 6kaksu@hanmail.net / 번호: 19255 / 등록: 2013-12-23 21:47 / 수정: 2013-12-23 21:47 / 조회수: 4142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질문글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 전문가님. 

올해부터 미국유학 중인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캐네다 세금보고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학생비자로 학교 캠퍼스에서 일을 하거나 학교측에서 장학금을 받은것은 없습니다만, 생활비와 학비를 부모님에게 받아쓰고있었습니다. 그러다 현재 환률문제등으로 미국 현지내에서 거주하는 친지분께 생활비 일부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1) 이 지원받는 생활비를 캐나다 세금보고 할 시 gift로 명시 할 수 있나요? gift는 세금공제가 된다고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미국돈으로 해외(미국)에서 받는것도 가능하나요? 세금면제되는 한도가 있나요?

2) 캐나다에서 부모님한테 받게되는 지원과 미국에서 친지분께 받게되는 지원에 대해 따로 form을 작성하거나 해야하나요? 하나는 캐나다돈이고 하나는 미국돈이라 특별히 다른점이 있는가해서요. 같은 form에 환률만 적용해서 캐나다달러로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연말연시 잘 보내시고요, 답변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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