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바뀐 이민법과 시민권법 및 한인들을 위한 대처방안
success (96.55.128.XXX) / 번호: 18533 / 등록: 2013-11-04 16:02 / 수정: 2013-11-04 16:02 / 조회수: 4120
안녕하세요? 써리석세스의 장기연입니다.
11월 22일 금요일에 방정희 변호사를 모시고 새로 바뀐 이민법과 시민권법에 대한 강좌를 진행합니다.
영주권 카드와 시민권 신청 관련해서도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새로 바뀐 이민법과 시민권법 총정리 한인들을 위한 대처 방안
일시: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장소: 써리 석세스(길포드 T&T 수퍼 앞 TOM LEE 악기점 2층)
         #206-10090 152nd Street, Surry
강사:  방정희(티파니) 변호사 (알비온 법무법인 소속)

내용대폭 수정된 전문인력이민 요약과 신청 가능 직업군

            연방 기업이민과 순수투자이민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 

            달라진 배우자와 가족 초청이민제도

         최근 바뀐 영주권 카드 갱신과 신청 주의할

          시민권 신청 알아야 사항과 거주기간 심사 대처

등록: 장기연 (604-588-6869 교환 111)
         esther.chang@success.bc.ca
          좌석관계로 선착순 예약 마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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