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해외자산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채정리등이 마무리 되어 올해 4월에 하려고 하는데 penalty가 어느정도나 될까요?
항간에는 자진신고하면 감해준다고도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