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
백두 (205.250.225.XXX) / 번호: 1850 / 등록: 2011-02-10 22:21 / 수정: 2011-02-10 22:21 / 조회수: 411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백두 님이 회계 전문가 지건주 님께 묻습니다.

2008년부터 세금신고를 하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해외자산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부채정리등이 마무리 되어  올해 4월에 하려고 하는데 penalty가 어느정도나 될까요?


항간에는 자진신고하면 감해준다고도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정확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