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갱신...질문입니다
roykwon (24.66.42.XXX) / 번호: 18271 / 등록: 2013-10-15 03:54 / 수정: 2013-10-15 03:54 / 조회수: 411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roykwon 님이 이민 전문가 케이트 리 님께 묻습니다.

ㅏ녕하세요..

영주권갱신때문에질문드립니다

배우자초청으로 2009년6월에영주권을토론토에서받았습니다

그이후..와이프와사이가안좋아서..영주권받고2010년4월에호주로저는일을하러갔습니다..그리고2011년2월에호주에서한국을가서이혼신청을해서협의이혼으로이혼을했습니다..

그리고2013년3월까지한국에서벤쿠버로새롭게시작하려고벤쿠버로와서일을하고있습니다..영주권날짜을보니..지가캐나다에서호주로떠날때도장찍힌날짜와이번에벤쿠버에입국할때찍힌날짜을계산해보니내년6월갱신날짜전까지을계산해보니거진딱2년의무거주기간을채울것같습니다..

그런데문제는제가이번에캐나다와서배우자초청법이바껴졌다고하는데..이럴경우저도포함이돼는건지요...법바끼기전에이미영주권을받은거라.상관이없는지그리고영주권갱신때거주날짜도중요하지만.앞으로갱신날짜전까지꾸준히체크로페이을받아새금을보고해야하는게...좋은건지요?아님의무기간만체우면다른건..신경안써도돼는지요...혼자이제새로출발한지라거주지도불투명하고..등등사정도있구요...속시원한답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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