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의 해외자산신고
키메라 (174.6.225.XXX) / 이메일: alleyterry@hotmail.com / 번호: 1784 / 등록: 2011-02-08 22:26 / 수정: 2011-02-08 23:02 / 조회수: 4111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키메라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landing한지 2년차 되는 유학생인데요. 2009년 세무보고는 이미 했고요.


이번에 해외자산신고를 해야 하는데.. 유학생도 영주권자처럼 해외자산신고를 해야하나요.


저는 2억짜리 집이 하나 있고(동생이 살고 있어요) 약 천만원 은행예금이 있어요.  발생하는 소득은 은행이자외엔 없고요.


알려주세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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