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갱신시 미성년자아이의 2차증빙서류에 관해서
앤드류 (96.48.198.XXX) / 이메일: socra3547@hotmail.com / 번호: 17718 / 등록: 2013-09-09 19:25 / 수정: 2013-09-09 19:25 / 조회수: 412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앤드류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내년 1월에 영주권이 만기가 되어 영주권갱신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영주권갱신서류를 준비하는 과정 중 2차 증빙서류를 두 개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랜딩서류로 준비했고 다른 것은 비씨주 드라이브라이센스로 했는데,

문제는 미성년인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초등학생인 관계로 아이에게 학생증이 없어서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아이가 가지고 있는 케어카드로 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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