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신고
sso (108.180.96.XXX) / 번호: 17166 / 등록: 2013-08-05 21:41 / 수정: 2013-08-05 21:46 / 조회수: 412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sso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이민 온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해외자산 신고를 한국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사는 집을 제외하고 10만불 정도 해왔습니다.
올해 아내와 아이들이 캐나다에 오게 되서 한국에 있는 집을 전세를 주게 되었는데 이를 해외자산신고에 추가 해야 하는지요.
만약 신고 자산금액의 변동으로 불이익은 없는지요..
추가로 내년 2013년 소득보고시 해외자산 신고 이전에 집을 구입하기위해서 10만불 이상 한국에서 송금을 받아도 괜찮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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