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한 콘도를 팔았을때
궁금이 (70.79.218.XXX) / 이메일: johan153@msn.com / 번호: 1710 / 등록: 2011-02-05 22:41 / 수정: 2011-02-05 22:41 / 조회수: 4103

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도 1월에 6월간 렌트를 준 콘도를 팔았습니다.


렌트를 주기전 저의 가족이 약 2년을 그 콘도에서 거주하였는데 사정이 있어 6개월을 렌트를 주게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capital gain/loss를 보고할때 제가 콘도를 구입한 가격을 보고하는지 아님 제가 렌트를 줄 시점에서의 주택감정가를 쓰는지 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판매했을때 부동산 복비와 변호사비용 그리고 몰게이지 패널티 를 capital gain 이 있다면 사용할수있는지요?


질문에 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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