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카드 유효기간이 지나고 의무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캐나다 입국방법
하니맘 (110.11.94.XXX) / 이메일: hosok23@hanmail.net / 번호: 16818 / 등록: 2013-07-03 09:09 / 수정: 2013-07-03 09:09 / 조회수: 410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하니맘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8년 5월에 영주권을 획득하고 1년 6개월 정도 캐나다에서 생활하다가 개인사정으로 한국에서 지금까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카드의 기간도 올 5월로 만료되었고 카드의 갱신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은 캐나다에서 거주의무 기간을 모두 채워서 PR카드 갱신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학생인 큰 아이는 새 카드가 우편으로 왔는데, 작은 아이는 부모와 찾으러 오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제가 캐나다에 입국할 때 어떤 신분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입국이 거절될 우려도 있는지?
2) 제가 입국이 어려운 경우 아이와 가디언이 함께 가서 인터뷰를 하고 카드를 수령해도 되는지?
3) 아이도 PR카드의 유효기간이 지난만큼 TRAVEL DOCUMENT를 작성해야 하는지 ?
4) 인터뷰 날짜는 전화로 변경가능한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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