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 워크퍼밋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CEC 로 PR 프로세싱중이고요 파일넘버 받았습니다.
현재의 고용상태는 LMO 받고 내년까지 유효한 워크퍼밋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의 고용주가 노동청에 고용취소를 하고
저의 LMO가 해지되면 open WP 신청이 가능한지입니다.
제 친구의 경우에는 PR 기간중에 워킹퍼밋이 완료되어
1년 짜리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같은 케이스도 고용해지만 된다면
오픈 워크퍼밋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