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해외자산신고를 (부동산) 계속하고있습니다.
만약 이부동산을 처분하고 들어오는경우에 세금신고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요?
그냥 단순히 해외자산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읽어보기엔 해외자산신고를 하다가 잊어버리고 안한경우는 벌금을 문다고 되어있는데요 그냥 갑자기 신고를 안하면 잊어버린것으로 간주하고 벌금을 내라고 하지않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