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4양식으로 세금신고시
쿨맨 (174.118.99.XXX) / 이메일: eum4341@hotmail.com / 번호: 1578 / 등록: 2011-01-30 05:51 / 수정: 2011-01-30 05:51 / 조회수: 410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쿨맨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2월부터 직장을 다니고 있고 작년 수입액이 대략 4만 5천 쯤 되는데 납부세금 절감(환급)을 위해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중에 연락 드리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풀타임잡이 되면서 cpp외 연금을 불입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껏 RRSP를 구입한적이 전혀 없다면 최대한의 세액 공제혜택을 받기위한 RRSP구입 한도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또한 2007년경 수익형 부동산 구입을 위해 $80,000을 계약금으로 걸었다가 재정적 문제로 클로징을 못한 관계로 2008년 말에 매도인에게 전액을 몰수 당한 바 있는데 이를 공제 비용 항목으로 활용 가능 한지요?   집사람은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