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capital loss 개인 승계 가능여부
쥬니어 (96.49.190.XXX) / 이메일: jshan@telus.net / 번호: 15755 / 등록: 2013-04-11 15:25 / 수정: 2013-04-11 15:25 / 조회수: 412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쥬니어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 드립니다


dissolution되는 법인의 capital loss를 주주나 채권자가 개인으로 승계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겸하여 이것이 가능하다면  1.개인은 어떤 이점이 있으며


2.언제 까지 신청해야 하나요(dissolution 되는 해 또는 몇년후-아무때나?)


3.필요로 하는 준비 서류는?


감사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