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1년 12월에 캐나다에 와서 학원을 2012년 4월말까지 다니고 코업으로 일을하다 작년 10월에 2년짜리 워킹비자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영주권 신청을 할때 코업으로 일한 시간이 너무많아 문제가 될까해서 문의 드립니다. 코업비자는 4월 초 -10월 초까지 딱 6개월을 받았는데 제가 5월 1일부터 10월 초까지 코업으로 일을 했거든요. 아무생각없이 그냥 데이케어에서 일을 했는데 코업비자로는 일할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걸 잘 몰랐어요. 너무 걱정이 돼서 세금신고도 아직 못하고 있네요. 진짜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캐나다에 왔는데 이걸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게 되면 ㅠㅠ 너무너무 걱정이 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