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신고 무료강좌
김은성 Settlement Counsellor (172.218.121.XXX) / 번호: 15494 / 등록: 2013-03-22 00:58 / 수정: 2013-03-22 00:58 / 조회수: 4117


주제: 캐나다에서의 세금신

일시: 20123 26 () 오후 2– 4 30
장소: Burnaby Multicultural
Society, 6255 Nelson Avenue, Burnaby

강사: 남 궁재 공인 회계사 (CGA)
내용:
캐나다 세금체계
②세금 계산
방법
③세금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이유
④혼자 세금신고 하는 것과 전문가를 이용하는 것과의 장단점
⑤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사항들
†기러기 가족 세금 보고

문의/등록: 하 광자 (Carol), Settlement
Counsellor
604-431-4131
(Ext. 27), Email:
carol.ha@thebms.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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