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세금신고
급한질문 (203.255.98.XXX) / 이메일: hkk4040@naver.com / 번호: 15479 / 등록: 2013-03-21 00:19 / 수정: 2013-03-21 00:19 / 조회수: 4127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급한질문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저희 가족은 작년 11월에 임시랜딩하고 돌아와 한국에서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요. 영구랜딩은 2년 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만약 해야 한다면 현지에 가지 않고 한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얼핏 랜딩 1년이 안된 이민자는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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