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수입이 없구요. 남편이 수입이 있고, 작년 수입에따라 올해 12000불까지 RRSP를 구입할 수 있다고 작년 텍스보고 assessment 노티스에 나와있습니다. RRSP를 배우자 이름으로 사고 택스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가능한지요? 그리고 그냥 은행가서 제 이름으로 RRSP어카운트를 열고 돈을 넣어두고 그것으로 세금 보고 하면 되는것인지요? 주의할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RRSP세금 보고 하는 영수증에 Spousal RRSP라고 명시 되있는것인지도 궁금하구요... 첨 해보는거라 혹시라도 잘 못 될까봐 노심 초사입니다. 저번에 TFSA에 돈 잘 못 넣고 뺐다가 패널티가 엄청나게 붙어서 애를 먹은적이 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