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4 신청 및 세금환급 관련
JIN (50.93.26.XXX) / 이메일: jang3927@hotmail.com / 번호: 15149 / 등록: 2013-02-25 20:49 / 수정: 2013-02-25 20:49 / 조회수: 422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JIN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바쁘신 중에 정말 도움 많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이라 올해도 T4 를 해야 합니다.

벌써 캐나다에서 4번째 T4 신청 입니다. 그동안 적게는 1,500불 많게는 2,000불 정도 

매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소득이 저는 34,000 이고 와이프는 35,000 모두 70,000정도 됩니다.

작년에 와이프가 직업을 얻어서 많아졌습니다.

그전까지는 40,000불 미만이었습니다.

대략 계산을 해보니 돌려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내야할 세금이 3,000불정도 됩니다

CRA 홈페이지에서 NETFILE 사용해서 와이프랑 저랑 함께 계산했조

수입만 70,000불 정도 되고 공제한 것은 없었습니다.

사실 아이 두명 14세, 16세 에게 피아노 교습과 학교 수학여행,기타 교육비 명목으로 6,000불

사용한것 영수증 있으면 공제되는지요? 

기타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돌려 받을 줄 알았는데 3,000불을 내야한다니 문제가 되는 군요.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전문 회계사분께 의뢰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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