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의 한국은행구좌
시민 (174.7.57.XXX) / 번호: 15059 / 등록: 2013-02-19 17:36 / 수정: 2013-02-19 17:36 / 조회수: 4110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시민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시민권자가 국적상실신고후에도 한국의 은행구좌를 계속유지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온라인 뱅킹으로 입출금하고 있는데 거소신고를 하면 새로운 구좌를 만들어야 되는지.

경험있으신분 알려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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