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신고소득과 원천징수 소득상의 차액에 대해 세무소가 차후 증명을 요구할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국에서 수습기간동안 피고용인으로 등록을 안 해 놓았기 때문에 원천징수상에 그 기간의 소득이 누락된 것이니까, 한국의 세무소 측으로부터 증명서류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회사에서 수습기간동안의 소득액을 적은 'proof of payment' 정도의 이름으로 서류를 만들어준다면 그것도 캐나다 세무소에서 인정해주나요?
한국정부나 한국 세무소의 공식서류가 아니라도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