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 이민 온지 5년이상 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캐나다 영주권자(아들도 영주권)이며 아내와 딸은 시민권자인 사람입니다.
저의 몇가지 질문은 이렇습니다.
1. 캐나다 시민권자 이면서도 미국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가?
2. 캐나다 시민권자는 미국내 체류 기간에 아무런 제재가 없는가?
3. 저의 아들이 성인(8학년, 13세)이 아닌데 단독으로 캐나다 시민권 시험을 신청 할 수 있나요?
4. 가족 구성원이 캐나다 시민권자일때 미국으로 거주하게 되면 동반 영주권자도 캐나다에 체류한 것처럼 체류기간을
인정 받을 수 있는가?
5. 영주권자의 영주권이 취소 되었을 때 배우자 영주권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기존의 영주권과 동일한 조건
인가?
이정도가 제가 지금 궁금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퀴에서 궁금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