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nada revenue angency 에서
써리 (59.26.120.XXX) / 이메일: rebekah1222@hanmail.net / 번호: 13795 / 등록: 2012-12-03 05:38 / 수정: 2012-12-03 05:38 / 조회수: 411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써리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캐나다 택스 센터로부터 300불정도를 받았습니다. tax return이죠. 근데 한달후에 정보가 부족하다면서


repay  하라고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집주인으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아직 그 수표를 쓰지 않아서 그냥 받은거 다시 캐나다로 보내도 될까요? 아니면 이것은 이미 제 수표라서 제가 써야 되고 다시 신용카드나 money order 로 보내야 될까요?  편지를 쓰고 싶어도 그쪽 이메일이 나와있는게 없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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