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있는 토지 매매 대금을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
궁금이 (23.16.56.XXX) / 이메일: euny001@naver.com / 번호: 13756 / 등록: 2012-11-29 21:48 / 수정: 2012-11-29 21:59 / 조회수: 412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궁금이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토지를 곧 팔게 되어 매매 대금을 가지고 들어오고자 합니다.
일반 농지라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혀 없었기에 그냥 대략적인 금액으로 해외 자산 신고는 하고 있었습니다.
매매 대금을 한국의 은행에서 송금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예전에 답변 올려 주신 걸 보니, " 매각시 매매이익을 세무보고 하고,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과 Foreign Tax Credit 관계로 정산합니다." 라고 말씀해주셨던데요.. 한국에서 양도세를 내고 나면 세금 납부 확인서를 준비해야 하나요? Foreign Tax Credit은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 일단 송금을 하고 나서, 세무 보고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세무 보고를 끝낸 후에 송금을 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좀 더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