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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연금 액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같이 적용되나요?
노후
(207.245.236.XXX) / 번호: 13480 / 등록: 2012-11-11 06:32 / 수정: 2012-11-11 06:32 /
조회수:
410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노후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노인 연금 액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같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노인 연금은 만 60세 부터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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