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연금 액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같이 적용되나요?
노후 (207.245.236.XXX) / 번호: 13480 / 등록: 2012-11-11 06:32 / 수정: 2012-11-11 06:32 / 조회수: 410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노후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노인 연금 액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같이 적용되나요?


그리고 노인 연금은 만 60세 부터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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