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배우자가 영주권 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채로 한국에 거주중입니다.
혹자는 제가 한국에 나가서 배우자와 함께 살고나서 부족한 날짜를 채운뒤(100여일)
영주권 갱신을 하라고 하는데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제출하여 하는 서류도 상당하더군요.
영주권 포기 절차를 밟고나서 시민권자인 제가 배우자 초청 이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제가 스폰서 자격을 얻으려면 어느정도 인컴이 보고되어 있어야 하나요? 최소 몇년이나 증명이 필요한지요?
2. 영주권 자격을 상실했던 히스토리가 문제되지 않나요?
저는 그동안 한번도 배우자 또는 가족 초청을 수속했던 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