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신청후 한국 장기체류
클라라 (174.1.32.XXX) / 이메일: claralee21@hotmail.com / 번호: 1323 / 등록: 2011-01-17 16:55 / 수정: 2011-01-17 16:55 / 조회수: 4104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클라라 님이 이민정착 전문가 박광우 님께 묻습니다.

 


 남편은 시민권자이며 사정상 2년전부터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시댁은 토론토이며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모두 토론토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벤쿠버에 혼자 남아서 직장생활을 했으며 이번에 신청 자격이 되어 시민권 신청을 하였고 곧


 한국으로 돌아가 5년정도 남편과 함께 한국에서 거주할 예정이며 시부모님이 계신 관계로


 10년이내에는  다시 캐나다로 돌아올 계획입니다. 


 시민권 시험은 거의 15~19개월이 걸린다고 하고 시험일정이 나오면 시험을 보기위해 캐나다에 재입국할 예정인데...


올리신글을 보니 여러가지로 걱정이 되네요.


Citizenship judge’s determinative test:

1. Was the individual physically present in Canada?
2. Where are the applicant’s immediate family and dependents?
3. Does the pattern of physical presence in Canada indicate a returning home or merely visiting the country?
4. What is the extent of the physical absences?
5. Is the physical absence caused by a clearly temporary situation?
6. What is the quality of the connection with Canada; is it more substantial than that which exists with any other country?


 저의 경우, 상기 질문에 의하면 한국에 가족과 함께 체류중이다가  시험을 위해 캐나다에 입국할 것이고  시험이 끝나면 다시 한


 국으로 돌아와야하는  상황인데...


 시민권 받기가 힘이 들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