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질문하신 sk 님과 같은 경우입니다.
SK주의 hospitality pilot project (하우스키퍼) 의 경우
고용주가 주정부승인을 받기전까지 캐나다내에 입국해있어서는
안된다고 잠시 한국에 나가있어야한다는데 현재
BC 주에 거주하고 있으면 안되는 건가요?
그리고 어느싯점부터 캐나다 밖에 있어야 한다는 건지...
주정부승인을 신청하기 이전부터 나가있다가 승인나면 한국에서
비자받고 들어와야 한다는 건가요? 그럼 보통 어느정도 기간동안
캐나다밖에 나가있어야 하는 걸까요?
보통 미국 나가서 캐나다로 들어오면서 국경에서 해결한다는
말도 하던데...가능한건가요?
답변에 미림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