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국경통과 문제--소송건
국경 (70.68.159.XXX) / 번호: 12466 / 등록: 2012-09-10 11:13 / 수정: 2012-09-10 11:13 / 조회수: 4106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국경 님이 이민수속 및 이민법률 김호성 님께 묻습니다.

지난 여름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현지거주 한인과 소액 피해보상문제가 발생했는데, 약 300불정도의 견적을 여러가지 유지 보수 등의 개인적 주장의 이유로 3000불을 요구하여 합의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신체적 피해를 입은 쪽은 저라서, 기물파손에 대한 보상이상의 신체적 배상을 요구하였는데, 미국 현지인은 신체적 피해는 본인의 과실이니 본인이 책임을 지고, 3000불에서 협상을 하여 금액을 조정하던지, 아니면 미국입국하는 것이 발견되는 즉시 법원에 기소되게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미국에 국경을 넘게되면, 정말 보더에서 적발되어 미 행정법원에 인계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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