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매각후 신고 방법
Peter (64.180.206.XXX) / 이메일: pjeong@telus.net / 번호: 12183 / 등록: 2012-08-19 22:51 / 수정: 2012-08-19 22:51 / 조회수: 411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Peter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1.한국내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여 10만불 미만의 임야가 있어 소득신고시 10만불 이상의  해외자산으로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매각을 하려 하는데 실거래가액이 10만불이 넘었읍니다. 이경우 어떻게 소득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2. 또한 한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입한후에 캐다다로 송금하였을 경우 또 다른 세금 납부가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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