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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글이 (75.152.182.XXX) / 이메일: yhr0416@nate.com / 번호: 11069 / 등록: 2012-06-07 12:31 / 수정: 2012-06-07 12:31 / 조회수: 4105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뽀글이 님이 이민 전문가 케니 탐 님께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work permit으로 일하고 있는데 제 position이 food counter attendant입니다

현재   work permit받고 일한지 9개월이 조금 넘었는데 이 포지션으로 영주권받기가 어렵다고 하여

cook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매니저와 사장님께 다 말씀드리고 매니저 동의하에 종료일자를 정했는데

사장님이 contract를 이유로 제가 무엇인가 많이 잘못한거 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계약서상 duration of contract   1. this contract shall have duration of 12 months from the date The Employee assumes his functions.

                                                         2. Both parties agree that this contract is conditional upon The Employee obtaining a valid work permit                                                                        pursuant to the  immigration regulations, and his successful entry to canada.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었는데 미리 말을 하고 notes를 줘도 제가 잘못한것인가요?

혹시 제가 잘못한것이라면 지금 취소하고 1년을 채우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가게에서 기존에 2명이  reject  record가 있어서 다른곳으로 옮겨야 할거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영주권이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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