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캐네디언 사장 아래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1월 계약서를 2년짜리를 쓰면서 LMO를 받았고요, BC PNP로 영주권을 한두달 내로
받을것 같습니다. 아직 계약서 대로면 내년 1월까지 남아 있겠죠. 그리고 워크퍼밋에는
수속기간이 길어서 내년 6월 까지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사장의 대우가 아무래도 달라져서 영주권을 받고 나서 관두고 싶습니다.
백인인데도 오버타임을 절대 안해 주네요, 또 중간에 필리핀 매니져가 이간질을 시켜놔서
일만 죽어라 하고 사장한테 미움만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영주권 받으면 도망 가라는 말을 많이들 하는데 또 도리는 아닌것 같아
노티스를 주긴 하려는데 가능할까 해서요, 관두지 못하게 하거나 되려 남은기간 더 괴롭힐까봐
두려워서 요샌 잠도 못잡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계약서는 에이전시로 사인한 당일 같이 보내서 현재 사장한테는 없는듯 합니다만
에이전시에서는 갖고 있겠지요?? 그래서 현재 계약서 내용조차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일 같이 읽긴 했는데 워낙 급하게 처리하는 바람에 ㅠ 위반시 어떤 조치가 있다 라는 말도
없던걸로 기억 하고요...
도와주세요 하루하루가 숨이 막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