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돈7천만원정도를 캐나다에 가져올수있는방법
자산 (24.82.164.XXX) / 번호: 10354 / 등록: 2012-04-27 10:13 / 수정: 2012-04-27 12:09 / 조회수: 4128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자산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자산을 해외에서 가져올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7천만원 정도를 한국에서 가져올 생각인데 어떤방법으로 가져올수 있을까요?


큰돈이라 여기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제 자산으로 먼저 세금신고 해야하는지요?


7천만원을 한국 제 통장에서 이쪽 제 통장으로 wire transfer 하게되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요? 한국쪽의 은행에서야 큰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니..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제 돈을 제통장으로 가져온다는 전제하에 문제가 될수 있는지,아니면 한국에 가서.. 직접 가서 가져온다 해도 7천만원을 캔불로 바꾼다 해도 현금에 칩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요?


집 사는데 필요한 돈이라 큰돈을 가져와야 하는데.. 어떤방식으로 받아야할지.. 한국법과 이쪽 법이 틀려서 좀.. 힘드네요.


이민을 6년전에 했는데 그때 당시 돈 가져온거 없이 시애틀을 통해서 랜딩을 했고 아무것도 가져온것이 없어서


혹시 지금이라도 초기 이민 자금 안가져온걸로 해서 가져올 방법이 있을런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 0 개 | 댓글 정렬:
현재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 등록 :
이름 : / 비밀번호 :
=  왼쪽에 보이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모든 게시글은 IP 가 공개되며, 타인에 대한 비방, 욕설, 명예 훼손 등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글, 밴조선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글은 삭제와 함께 IP가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게시된 글로 인해 파생되는 모든 책임은 글 작성자에게 있으며, 밴쿠버조선은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맨 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