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expense
슈나 (209.121.15.XXX) / 이메일: ksicindy@daum.net / 번호: 10153 / 등록: 2012-04-17 13:05 / 수정: 2012-04-17 13:05 / 조회수: 4119
※ 전문가 답변 요청 안내 : 슈나 님이 회계 전문가 장광순 님께 묻습니다.


65세가 넘고 소득이라곤 정부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의
약값은 세금보고시 medical expense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못 돌려받는다고 하시던데 어떤 경우에
못 돌려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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