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가 넘고 소득이라곤 정부에서 주는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부모님의 약값은 세금보고시 medical expense로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어떤 분들은 못 돌려받는다고 하시던데 어떤 경우에 못 돌려 받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