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노자 착취’ 노동법 위반 사업장 116곳 적발

     최희수 기자
등록일자 : 2023-10-06 10:51:29    조회수 : 5332




캐나다 정부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로 노동법 위반 사업장 116곳을 적발했다. 

연방 고용사회개발부(ESDC)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캐나다 경제 전 부문에 걸쳐 2100곳 이상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TFWP) 고용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6%가 고용 규정과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TFWP 노동 규정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16곳 가운데 93곳은 총 154만 달러의 행정 과징금을 부과 받았고, 23곳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또한 7곳의 사업장은 최대 5년까지 TFWP 프로그램 이용이 금지됐다. 

일례로 교통 분야의 한 사업장은 고용한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과 숙박 시설, 안전한 근무 조건 등을 제공하지 않아 25만8000달러의 과징금과 5년의 프로그램 이용 금지 처분을 받았다. 

건설업계의 한 업체도 노동자에게 적절한 임금과 근로조건을 제공하지 않아 5만3000달러의 과징금과 5년의 프로그램 금지를 당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9월 고용사회개발부가 임시 외국인 노동자 보호를 위해 TFWP 프로그램 감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규정한 위반사항들로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경우, ▲적절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안전한 근로조건과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 및 격리와 관련해 위반한 경우,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학대 피해를 받은 경우 등이 있다. 

한편, TFWP는 캐나다 내 고용주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직원을 채용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프로그램이다. 2022년 TFWP를 통해 노동 허가를 받은 임시 거주자는 20만4700명으로 노동시장의 약 1%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TFWP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 목록은 캐나다 이민부가 관리하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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