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초청시 오픈 취업비자 발급 세 번째 연장

     경영오 기자
등록일자 : 2017-12-20 17:22:25    조회수 : 4356

캐나다 정부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을 위해 오픈 취업비자(open work permit)를 허가하는 임시 제도를 다시 한번 연장했다.

지난 15일 캐나다 이민부(IRCC)는 캐나다 내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을 위한 오픈 취업비자 임시 제도를 오는 2019년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2014년 처음 실시된 오픈 취업비자 임시 제도는 현재까지 세번 연장되었다. 마지막 연장 시기는 지난 2016년 12월 7일이며 오는 21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롭게 연장됨에 따라 배우자 초청이민자들은 여전히 영주권 신청과 함께 오픈 취업비자 신청도 가능하게 됐다.

대부분의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인들은 영주권 신청과 함께 배우자 취업비자 신청도 함께 진행한다. 그러나 만약에 취업비자 신청을 함께 하지 않았거나 개인적 사정으로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경우에는 영주권 신청 후에도 오픈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두가지 신청 방법이 있다. 영주권 신청후 1차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캐나다 이민부 취업비자 수속센터에 우편을 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미 1차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이민부 온라인을 통해 취업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민컨설팅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오픈 취업비자는 신청 후 3~4개월 후에 받을 수 있다. 오픈 취업비자를 받으면 고용주의 제한없이 어떤 사업체에도 취업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SIN카드 등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영주권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 사회 생활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영오 기자 kyo@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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