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시민권 취득한 한인 43% 급감

     권민수 기자
등록일자 : 2017-04-06 16:41:34    조회수 : 8857

55세 이상은 법안 개정 대기 중

캐나다 시민권 취득이 지나치게 어렵다는 지적이 연방 상원 내부에서 나왔다.

연방상원 사회· 과학·기술 위원회에 올해 3월 2일 이민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시민권 신청비가 2014·15년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성인 기준 1인당 530달러로  올린 후 신청자 수가 급감했다. 2000년부터 2013년 사이 연평균 20만명이던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비 인상 후 2015년에는 13만명,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5만6000여명으로 줄었다.

아서 에글튼 (Eggleton)상원의원은 “2014년 2월까지만 해도 1인당 100달러이던 신청비가 무려 500%나 올랐다”며 “미성년자녀 2명을 둔 4인 가정 부담은 1460달러인데, 여기에 언어 교육 및 시험료까지 포함하면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권 시험 상 언어능력 증명 면제를 요청하는 제도가 있으나, 대부분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드러났다. 매리-앤 휴버스(Hubers) 연방이민부 시민권 국장은 “언어능력 증명 면제 신청을 320건 받아, 이중 80%는 승인, 20%는 거절했다”고 밝혔다.

에글튼 의원에게 시민권 신청 현황을 제출한 앤드류 그리피스(Griffith) 前이민부 시민권국장은 신청료 인상과 시민권 취득자 50% 감소는 경종을 울릴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리피스 前국장은  “2016년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매년 이민자는 30만명 늘면서, 시민권자는 10만명 증가에 그친다”며 “사회 통합과 응집성 차원에서 보면, 그간 캐나다가 성공적으로 추구해온 사회통합 모델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소득층은 시민권을 취득하기 어려워 결국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어려워진 시민권 시험도 쉬워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시민권 시험 합격률은 2013년 기준 고졸자는 55%, 대졸자는 87%대로 알려졌다. 시험 난이도는 이후 거의 조정되지 않은 상태다.

결과적으로 한인 중 시민권자가 급감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2016년 1분기부터 3분기 사이 캐나다 국적을 취득한 한인은 2546명으로 2015년도 같은 기간 4432명보다 무려 43%나 감소했다.

한편 연방상원 위원회에서 올해 3월 1일 이민부 장관 진술을 보면,  시민권법 개정을 기다리는 55세 이상 64세 이하 캐나다 영주권자가 상당수다. 지난 3월 1일 연방상원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장관은 55~64세 영주권자 중 시민권 신청 건수가 상당히 줄었다고 말했다.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해당 연령대 시민권 신청자는 2317명으로 앞서 1년 전 1만5243명에서 크게 감소했다. 

전체 시민권 신청자 19만7475명 중 55~64세 비율은 3.4%로 이전 집계 7.7%에서 반 이상 줄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