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캐나다 4년 체류 제한 규정 철회

     권민수 기자
등록일자 : 2016-12-15 14:23:25    조회수 : 3760

외국인 임시근로자로 캐나다 국내 4년을 머물면, 향후 4년은 체류할 수 없게 한 일명 ‘포앤포(4&4)규정’이 시행 20개월 만에 취소됐다.

캐나다 이민부는 13일 “오늘부터 체류 기간제한 규정을 현재와 향후 근로 허가 신청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즉 13일 이후 새로 발급된 근로 허가 소지자는 4년 기간 제한에서 벗어난다.

또 이미 근로 허가를 받아 캐나다에 머무는 중이면 4년 만료 전·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반면에 포앤포 규정 때문에 캐나다 국외 머물고 있다면 새 근로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앞서 포앤포 규정(R200(3)(g))만을 이유로 근로 허가를 받지 못한 이들은 새로 신청시 받을 확률이 높다.

단 연장· 새 신청 모두 근로 허가 발급 조건은 충족해야 한다. 근로 허가는 신청자 취업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취업·학생비자 취득 시에도 신청할 수 있다.

포앤포 규정을 보수당(CPC) 정부가 2015년 4월에 시행하면서, 일부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를 떠나야 했다. 자유당(LPC)정부는 관련 규정 철회를 올해 초부터 예고해왔다. 앞서 2015년말 대선 토론회에서 제시한 대로 자유당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자, 나아가 시민권자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민 정책 기조를 다시 짜고 있다. 

보수당은 외국인 근로자는 계속 외국인으로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펼쳤었다. 단 국가직업분류코드(NOC) 0또는 A군에 속하는 시니어 매니저급 또는 전문직, 교수·연구직·국가간 무역협정, 특히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근로 허가에는 포앤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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