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加이민제도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밴쿠버 조선일보
등록일자 : 2016-01-15 17:11:17    조회수 : 2316

캐나다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경쟁력 있는 캐나다를 위한 이민제도'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외국인 근로자의 캐나다 영주권 취득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보고서는 "캐나다 이민에서 경제이민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지만 현행 이민제도는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이민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이민으로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약 18만6700명이었다. 이는 가족초청이민(약 6만8000명), 난민 등 인도주의적 이민(약 3만200명)에 비해 월등히 많은 인원이다.

◆고용주 잡오퍼로 LMIA 대신해야

보고서는 우선 LMIA에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현행 EE 선발에서 LMIA가 있을 경우 600점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600점의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은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초청장인 ITA(Invitation To Apply)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캐나다 고용주들은 LMIA를 받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지난해 LMIA를 받기 위한 필수조건 중 고용주에 대한 요구사항이 일부 강화되면서 LMIA가 쓸모 없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국제 로펌 베이커앤맥켄지(Baker and McKenzie) 칼 돌란다스(Dholandas) 변호사는 "LMIA의 필수조건은 그 논리가 일부 임시직을 보호하는 것에 기초하고 있어 부적당하다"며 "현재 방식은 장기간 노동시장의 수요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LMIA와 EE의 기능적 차이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LMIA는 캐나다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 반면, EE는 이민자를 통해 노동시장을 최대화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상충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들은 LMIA의 요구 없이 고용주의 잡오퍼(Job Offer)로 대신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LMIA를 면제시켜주는 제도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가 잡오퍼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며 "LMIA는 이것을 판단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고위급 경력자에 가산점 줘야

보고서는 EE의 점수 산정방식도 문제 삼았다. 현재 EE에서는 신청자의 연령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기고 있다. 20~29세 신청자의 경우 최대 100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45세 이상은 0점에 그친다.

결국 현재 방식으로는 실력 있고 풍부한 경험을 갖춘 고위급 경력자가 나이 점수로 인해 EE 선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나이가 많은 고위급 경력자에게 추가 점수를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돌란다스 변호사는 "현재 EE 배점방식으로는 해외에서 풍부한 경험이 있지만 나이가 45세일 경우 그들의 기회가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NOC 없애거나 갱신해야

NOC(National Occupational Classification)가 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NOC는 캐나다의 직업을 분류한 것이다. 캐나다에서 약 4만개의 직업이 NOC에 따라 약 500개의 직업군으로 구성돼있다. NOC에 따라 이민 희망자의 직업은 O나 A, B, C, D 등급으로 나뉜다. 이 등급에 따라 캐나다 이민 적합성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NOC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가 5년 인구조사 주기에 따라 NOC를 갱신하고 있는 점이다. 5년에 한 번씩 갱신이 이뤄지기 때문에 현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현 산업 직종에 맞게 NOC를 개선하거나 일부 직업에 대해서는 NOC를 없애야 한다고 고용주들은 주장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노동부에 LMIA 업무를 위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전문인력을 투입할 것 ▲EE 심사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 ▲EE 탈락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다.

윤상희기자 monica@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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