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는 온라인을 통해서만 캐나다 비자 관련 수수료 결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다.
캐나다 이민부는 2월 1일부터 이민부의 수수료 납부 영수증(IMM 5401)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고 7일 밝혔다.
다만 당장의 불편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 3월 31일까지는 기존처럼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은행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납부 영수증을 이민부에 보내는 기존 방식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온라인으로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비자 신청 및 연장뿐만 아니라 영주권 신청 및 갱신, 시민권 신청 등에도 적용된다.
윤상희기자 monica@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