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초청이민 문턱 낮아지지 않았다

     문용준 기자
등록일자 : 2015-11-17 15:56:07    조회수 : 2877

부모 초청이민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이민제도가 아니다. 매년 접수량이 정해져 있고 이것이 채워지면 해당 창구는 닫힌다. 종전까지 신청 가능 건수는 연간 5000건이었다. 내년에는 이 수가 1만 건으로 두 배 늘어난다. 캐나다 정부의 총선 공약이 이행된 결과다.

표면상으로는 부모 초청이민의 장벽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문턱을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다. 상대적인 고소득자가 바로 그들이다. 부모 초청이민과 관련된 자격 기준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해가 갈수록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부모 초청이민을 위해서는 신청자의 지난 3년간 소득 신고 내역이 반드시 증빙되어야 한다. 본보가 확보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캐나다에 거주 중인 4인 가족이 한국의 부모 두 명을 초대하기 위해서는 2014년 기준 연간 최소 7만3072달러의 가계 소득이 필요하다. 같은 조건 하에 이 액수는 지난 2012년 6만9950달러, 2013년에는 7만1991달러로 해마다 상향 조정돼 왔다. 현재의 물가 상승률(금년 8월 기준 1.3%)을 감안하면 인상폭이 확실히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정부 기준만 놓고 보면 BC주에서 평균 주급을 받는 4인 가족의 외벌이 가장이 한국의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다. 올 8월 BC주 평균 주급은 904달러로,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5만달러를 훨씬 밑돈다. 

스티븐 하퍼(Harper) 전(前) 총리가 이끌었던 보수당(CPC) 정부는 “부모 초청이민과 관련해 심사 기준을 강화한 것은 심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명분이 정당한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한국인의 경우 부모 초청이민 심사기간이 4년으로 여전히 길기 때문이다.

부모 초청이민 자격 기준을 어렵게 맞춘 후에도 변수는 남아 있다. 한 이주업체 관계자는 “심사 기간 내에 신청인의 가계 연소득이 자격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이민 심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금년 부모 초청이민은 접수가 개시된 지 2주만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다. 이민업계는 “내년에는 신청 가능 건수가 연 1만건으로 늘어난다고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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