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O 효력 정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

     권민수 기자
등록일자 : 2014-04-08 16:50:00    조회수 : 2770

외국인임시근로자고용 규정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는 BC주 빅토리아 시내 맥도널드 업주에 대한 제재는 현재까지 크지 않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캐나다고용및 사회개발부(ESDC· 이하 고용부)가 지난 7일 부로 내린 조처는 해당 업체에 발급된 고용시장의견서(LMO) 효력을 정지시키고 '블랙리스트'에 업체명을 올렸다고 발표했다.
LMO는 캐나다인이나 이민자 고용이 어렵다는 점을 고용주가 고용부에 제시해 받게 되는, 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임시 고용을 허가하는 문서다. 이 문서가 있어야 업체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해당 외국인은 캐나다 체류와 일할 근거가 되는 근로허가(work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공개 블랙리스트에는 이번에 조사 대상이된 업체 외에도 LMO 취소당한 온타리오주의 보트하우스 체인점 1개와 BC주의 맥도널드처럼 앞서 LMO 효력 정지 제재를 받은 뉴펀들랜드주의 정글짐스 식당 1개가 올라와 있다.

LMO 취소 징계를 받은 업체는 고용주가 허위 정보를 LMO신청서에 기재한 점이 확인돼 제재를 받았다. 해당업체는 외국인 임시 고용이 불가하며, 또 기존의 외국인 고용인도 근로허가를 연장할 수 없다.

한편 뉴펀드랜드주와 BC주 업체의 LMO 효력 정지 이유는 '허위 정보 기재 혐의'다.  BC주 업체의 LMO효력정지 이유로 고용부는 추가로 '이전 LMO발급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 발생'을 들고 있다. BC주 업체는 조사결과 고용주가 LMO를 받기 위해 허위정보를 기재한 혐의가 드러나면, 온타리오주 업체처럼 LMO가 취소된다.

일단 해당 업체의 LMO 효력이 정지 또는 박탈되면 업주보다는 해당업체에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의 불이익이 더 크다. 고용부에 이어 캐나다 이민부(CIC)는 LMO 효력 정지 대상 업체를 통해 새로 또는 연장 신청된 임시외국인 근로허가 발급을 불허하기 때문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