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이하 평통)'는 일반인들은 별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이름 마저 생소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통은 대한민국헌법 제92조에 규정된 헌법기관의 하나이다. 전두환 대통령 집권시인 지난 1981년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출범했으며 발족 당시에는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였으나 1987년부터 명칭을 바꿨다.

평통자문위원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현재 10기 자문위원으로 국내외를 포함 총 1만4천103명이 있다. 해외의 경우 67개국 거주동포 대표급 인사 2천 404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동부지역 91명, 서부지역 57명 등 모두 148명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일부에서는 80년대 조국의 민주화 운동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 지탄의 대상이 됐었으며 자문위원 인선과정에서의 많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해외 평통 조직의 무용론마저 제기되기도 했었다.

현재 평통 10기의 임기가 6월 30일 부로 끝남에 따라 임기 2년의 새 평통위원 추천을 앞두고 있는 밴쿠버 한인회 주변에서도 자문위원 인선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시행령 제4조가 재외 동포의 경우 당해 교민회 또는 교민단체장의 천거로 당해 지역 관할공관장이 추천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또한 자세히 들여다 보면 '통일정책 자문'이라는 본래의 취지는 아랑곳 하지 않고 대통령이 주는 임명장을 마치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다. 하지만 아무리 자리에 대한 욕심이 커도 '위 아래도 없이 막하자'는 식의 발상은 차마 목불인견(目不忍見)이다.

천거를 받아 자문위원을 추천을 해야 할 밴쿠버 총영사관의 입장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인선 결과에 대해 두고두고 말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면 객관적인 인선 기준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예전의 관행대로 처리하기도 그렇고 자정노력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거론되는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그 동안 발생한 한인회 주위의 불상사와 전혀 무관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인선과 관련해 어떤 인물이 추천되는지 지켜보겠다는 비판적 시각을 가진 눈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큰 짐을 덜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