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대학에 들어가는 2021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변경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을 통한 대학 부정·편법 입학을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1개 학년을 포함한 중·고교 3개 학년 이상을 이수한 학생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대학과 교육청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2년 또는 3년으로 대학마다 다르게 되어 있는 지원자의 해외 교육과정 이수기간을 3년으로 통합한다. 3년의 이수 기간에 고교 1개 학년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고, 해당 학생은 4분의 3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해야 한다. 학생의 보호자도 이 기간의 3분의 2 이상 학생과 함께 해외에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특별전형에서 서류 위·변조를 통한 부정입학을 예방하기 위해 한국 대학교육협의회와 대학이 공동으로 서류를 검증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한하고 대학끼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부정·편법 입학에 대한 예방책을 강화한다.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주중으로 개선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지을 계획이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